방일삼기사

[한국경제] [비평] 파리바게뜨 사태,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Jacob, Kim 2018. 1. 17. 12:40






* [방일삼] 업무 향만 잘 잡아주어도 30%가 수월해집니다.







2018년 1월 12일자





자회사 직고용 합의했지만 
인건비 늘어난 가맹점주 
직접 빵 굽는 교육 받아 
제빵사들 고용 불안 커져 

본사 브랜드 이미지 타격 
협력사는 8곳 문 닫아야 해 
3개 노조 간 갈등 우려도






[기사 전문]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로 민간기업에 제빵사 5309명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4개월 만에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결과는 당초 정부가 바라던 대로 ‘노사 윈윈’으로 끝난 것일까. 전문가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지는 게임으로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맹점주는 당장 제빵사들의 불어난 인건비를 떠안아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기존 협력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제빵사들도 임금이 오르긴 하지만 고용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부담 커진 가맹점 “빵 직접 굽겠다” 


파리바게뜨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1일 맺은 합의안은 본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제빵사를 직고용하고 급여를 16.4% 인상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급여는 본사 직원의 95%에 해당한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 3년 내 본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했다.

인건비 부담은 상당부분 가맹점주가 떠안는다. 현재 가맹점주는 도급비로 제빵사 1인당 월평균 300만원을 낸다. 처음 이 사태를 촉발시킨 정의당에선 이 중 월 100만원을 협력업체가 수수료로 떼어가는 만큼 직고용 시 추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0만원 중 90만원 이상이 4대 보험료, 휴무지원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쓰였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 설명이다. 자회사로 고용형태가 바뀌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급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 커진 제빵사 


본사의 상생기금 지원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회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제빵사 도급비(월평균 300만원)의 30%를 상생기금으로 지원했는데 자회사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비용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들은 직접 빵을 굽기 위해 교육받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200여 곳이 제빵사를 두지 않고 사장이 직접 제조기사로 일하고 있다”며 “매월 가맹점주 30~40명이 제빵교육을 받겠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구우면 제빵사 고용은 줄어든다. 제빵사들은 월급이 몇푼 오르게 됐지만 오히려 일자리 불안정성은 커진 셈이다.




문 닫을 처지에 놓인 협력업체



제빵사를 잃게 된 협력업체(인력파견업체) 12곳도 아우성이다. 당초엔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지분 참여 형태로 합류하기로 했지만 양대 노총 반대로 제외됐다. 이들 중 8곳은 파리바게뜨에만 인력을 공급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자회사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계열 양대 노조와 기업 노조인 해피파트너즈 노조(제3노조)까지 있다. 노조 간 세를 불리기 위한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파업 등 노사 분규가 벌어지면 가맹점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낡은 파견법은 그대로
 


파리바게뜨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 가능 업종은 청소 경비 등 32개 업종에 불과하다. 제빵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어서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더라도 불법 파견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낡은 파견법을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리바게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23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