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8일자
한우선물세트, 정육 1~3위 싹쓸이…대형마트, 백화점과 달리 소폭 증가
[기사 전문]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 News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로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예약판매+본판매)이 지난해보다 1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5만~10만원대 선물세트의 매출 증가율은 30%에 달했다. 가격대별 선물세트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장률이다. 이들 제품이 전체 판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였다.
10만~20만원 가격대 중·고가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신장했다. 30만원 이상 고가 선물세트는 9% 증가했다. 5만원 미만의 경우 신장률은 3%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매출 비중으로는 건강식품과 정육이 각각 25%, 22%를 차지했다. 특히 정육의 경우 한우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세트 판매순위 1~3위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도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했다. 축산(19.5%), 청과(12.1%), 건강(11.7%) 같은 신선 선물세트 매출의 신장에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도 정육(19.1%)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한 데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번 설에 처음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5만~10만원 가격대 세트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주도했다"며 며 "청탁금지법 개정의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달리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은 1.2%, 0.2%에 불과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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