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일자
- 국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 전기자동차에 한해 증차 가능해져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제3자물류(3PL) 진출을 가시화 하고 있다. 그동안 쿠팡은 물류ㆍ배송에만 1조원을 투입했지만 현행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제3자물류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른바 ‘전기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쿠팡이 제3자물류를 통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쿠팡이 내부적으로 제3자 물류 진출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쿠팡의 제3자물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기차에 한해 증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쿠팡은 제3자물류를 통해 물류사업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영업용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배송차량은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어 자사의 직매입 상품만 배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쿠팡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의 상품까지 보관ㆍ배송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제3자물류 진출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쿠팡의 물류업 진출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졌다. 쿠팡이 공식적으로 제3자물류 진출을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물류ㆍ배송과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쿠팡의 제3자물류 진출설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물류 자회사인 ‘컴서브’의 사명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oupang Fulfillment ServicesㆍCFS)로 변경하며 다수의 본사 인력을 CFS로 이동시켰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자회사 사명 변경이 아마존식 풀필먼트 서비스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마존은 일찍이 제3자물류 서비스를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FBA)’라는 수익모델로 정착시켰다. 아마존 입점 판매자의 주문 정보 수집과 제품 포장, 배송, 재고 관리, 고객응대까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주는 종합 물류 서비스다.
현재 쿠팡은 직매입 상품에 한해서만 물류센터 보관과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운송차 활용이 가능해지면 쿠팡에 입점해 있는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제품을 직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전기 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 쿠팡은 대구시와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지난 2016년 체결했다.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1톤 전기 상용차를 쿠팡 택배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000억원을 투자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7만8825㎡ 부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업계는 쿠팡이 제3자물류 진출할 경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다. 쿠팡은 2014년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냈다. 물류 혁신에만 1조원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돼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쿠팡이 자사의 강점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그동안 조 단위 적자를 감내하며 물류에 투자했지만 성적이 저조했다”며 “하지만 경기 덕평과 인천의 대형 물류센터와 쿠팡맨 조직을 활용해 제3자 물류에서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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