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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에 근무방식 개혁하는 일본

Jacob, Kim 2018. 4. 2. 03:29






2018년 3월 31일자





[기사 전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불합리한 근로제도 및 환경을 개선해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31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장시간 근무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불합리한 근로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관행은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성 정규직 중심의 장시간 노동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 내 다양성을 제약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최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이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6년 8월 아베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3월에 정부 주도로 노사 대표단체가 합의한 근로방식개혁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개선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노사합의시 상한조정이 가능해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1개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하되 시간외 근무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하는 월수를 6개월 이내로,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상한을 설정해 단기간 업무과중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만성적 야근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확보, 생활 밸런스 유지, 근로의욕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경영 부담 증가를, 근로자들은 업무축소 없는 임금 감소를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2019년 4월 시행 예정)보다 1년 뒤인 2020년 4월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적용 예외도 확대됐다. 이는 노사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도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 재량노동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소득(근로자 평균연봉의 3배, 현재기준 1075만엔) 고도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고도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심야근무와 휴일근무의 수당은 물론 법률로 정한 휴식시간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무시간이 유연한 재량노동제의 적용범위를 현행 전문직, 기획직 에 영업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추진된다. 시간제노동자(파트타임), 유기계약직원, 파견직원과 정규직간 균등처우 의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간제노동자, 유기계약직원, 파견직원에 대한 균등 ·균형처우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 것을 균등 ·균형처우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방향이다.

후생노동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불확실한 개념에 따른 소송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다양한 근로형태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 확대를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동일노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채용 기준이 상이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노사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도 실제 적용시 정사원에 대한 우대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내에서는 장시간 근무관행의 문제, 노동력 부족 심화 등으로 근무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상충, 근거자료의 부적확성 등으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원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30151412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