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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쿠팡 물류 자회사로 본사 인력 팀단위 이동…로켓배송 확장 '시동'

Jacob, Kim 2017. 11. 28. 11:59







2017년 11월 28일자





국회 '전기차 특별법' 통과 대비 움직임
오픈마켓 제품도, 로켓배송 적용 가능해져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쿠팡이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다수의 본사 인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이동한 인력은 팀 등 그룹 단위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쿠팡이 자체 구매 제품만 직접배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사 측은 다수가 이동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물류 자회사인 컴서브 사명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로 바꾼 뒤 본사 소속 담당 인력을 그룹 단위로 자회사에 보냈다. 확인결과 풀필먼트 서비스는 쿠팡이 100%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일부 본사에 남겠다고 주장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관련인력 대부분 쿠팡 본사의 방침에 따라 물류담당 자회사로 이동했다.




현재 쿠팡 내부에서는 배송과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8일부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고객 서비스 처리 기준을 바꾼다. 출고일 기준을 고객이 물건을 받는 날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쿠팡의 배송 시스템 변화는 입점한 셀러의 제품까지 직접 배송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쿠팡을 통해 거래되는 제품을 모두 쿠팡이 직접 배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전기화물차 시스템이 상용화될 경우 가능해진다.





일명 '전기차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택배회사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는 추가 부담 없이 택배차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증차가 제한돼 있다. 이에 지난해 환경친화적 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됐으나 계류 중이다.

쿠팡이 전기차 특별법 통과에 맞춰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인데 이는 제3자 물류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쿠팡의 경영진에서도 제 3자물류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쿠팡에 입점해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직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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