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155681
[스크립트 전문]
| 택배차량 1만1000여 대 부족…상당수 불법 운행
<앵커>
지난달 저희 SBSCNBC는 택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신규 택배차량 허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11일) 정부가 이에 대한 방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국민 1인당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연평균 마흔일곱 차례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택배 물량은 23억 개, 택배업계 총 매출액은 5조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택배 차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만 5천여대의 택배차량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만 천여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택배기사들은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5톤 미만 택배차량을 대수 제한 없이 허가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진일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그동안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택배 (배송)을 해서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 단속을 당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접수 이후, 최종 허가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시됩니다.
[이태형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팀장 : 시장에서는 더 이상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이 활용되기 때문에 차량 공급을 양성화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이후,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한편 이번 완화 조치는 기존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들만 대상이어서, 앞으로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 2018년 4월 11일자 SBS CNBC 뉴스프리즘 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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