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자
4차례 매각공고에도 희망업체 없어
공정위, 의무 매각 기한을 1년 연장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공정위가 인천점·부평점의 의무 매각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롯데백화점이 매각 공고 시한 압력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8일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이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의 매각 기한은 내년(2019년) 5월 19일까지 연장됐다.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아직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의 연장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롯데쇼핑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부정적인 최근 백화점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정체에 직면하면서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웃렛을 제외한 국내 백화점 시장 규모는 29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하면서 공정위와 인천점·부평점·부천중동점 등 인천 지역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지역 내 독과점을 막겠다는 조치다. 매각 시한은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11월19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이달 19일까지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시한 매각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네 번째 매각 공고를 했으니 사업자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8_0000302542&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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