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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상암롯데몰, 5년 표류 끝 개발 물꼬 트나

Jacob, Kim 2018. 6. 30. 22:49







2018년 6월 26일자





27일 서울시 도건위 개발계획안 심의
롯데, 행정소송…내달 하순까지 결론내야
지역주민 압박 등에 승인 가능성 관측
지역상인 반발 여전…市 적극 중재 필요





[기사 전문]




27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표류 중인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상암 롯데몰 착공 예정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모습.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 사업이 전환기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상암 롯데몰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벌써 네번째 열리는 것으로, 도건위는 2015년 7월과 12월, 올해 5월 열렸던 심의에서 모두 ‘보류’ 판정을 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사들였다. 백화점,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했으나,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지역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수년째 인허가 결정이 미뤄졌다.

땅을 판 서울시가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자 롯데는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로부터 8주 이내에 쇼핑몰 건립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7월 하순까지 롯데 측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법원이 제시한 권고기간을 서울시가 넘길 경우 행정소송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5년째 공사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롯데 측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롯데몰 입점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또다시 심의가 미뤄질 경우 서울시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7월 하순 전까지 도건위 심의위원들을 또다시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심의에서 승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몰 개발 계획안이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은 넘어선 셈이 된다. 이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망원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반발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롯데 측은 지난해말 전체 3개 필지 가운데 가장 큰 필지(8162㎡)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나머지 2곳(6162㎡, 6319㎡)을 묶어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상인들은 2개 필지를 묶어 거대 쇼핑몰을 조성할 경우 지역상권과 상생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정래 비대위원장은 “서울시가 당초 제시한 중재안대로 2개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합필(통합) 개발하겠다는 것은 양보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중재안이 없다면 협의 테이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롯데도 더이상 중재안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양보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중재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 5년이나 시간을 끌어온 만큼 서울시가 부지를 다시 사가든지 허가를 내주든지 둘 중 하나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서울시는 롯데와 지역상인 틈에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기보다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 측과 협의 부분은 사업자 측과 그간 해왔지만 영업허가 전까지 계속 이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안)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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