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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합헌' 후폭풍..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유통법 개정안 힘 실리나

Jacob, Kim 2018. 7. 5. 16:53







2018년 7월 1일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매출 증감률 6년째 마이너스





[기사 전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통업계는 헌재의 결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붙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국한돼 있는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 등 30여 건을 담고 있다. 각종 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됐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자체장 자리를 석권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홍 의원실 측은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자들을 불러 백화점 월 2회 휴무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으로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홍 의원은 "휴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백화점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홍 의원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합헌결정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키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대상이 되는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도입을 기점으로 매출이 떨어진 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 증감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유통산업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6년 말 23.5%에서 지난 4월 20.5%까지 떨어졌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에 있는 점주들도 소상공인들과 같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경쟁유통채널들과의 형평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정 등 세심한 부분들이 다각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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