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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구공룡' 이케아도 의무휴업 적용되나…"정부정책 따를 것"(종합)

Jacob, Kim 2018. 6. 13. 21:45







2018년 6월 12일자





골목상권 침해 연구 착수…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 발주
홍종학 장관 "업체들 자발적 상생 기대…정부 개입 최소화 원칙"





[기사 전문]




출처 - 이케아 홈페이지© News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부가 이케아와 다이소 같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신설될 지 주목된다. 특히 규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이케아는 "규제 등 정부의 어느 정책이든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이르면 이달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중기연은 조달청이 공개 입찰한 연구과제 '전문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적정성 연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연은 연구 과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통 전문점과 골목상권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실태 조사나 연구로 통계·수치 같은 데이터를 뽑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대상 매장으로는 이케아와 다이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부 내부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공단에 이 연구과제 관련 예산을 배정했고, 공단은 이 과제를 발주했다. 공단 측은 "어떤 업체를 조사할지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조사 대상 업체가 확정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형 전문매장의 규제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다. 홍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케아 등 대형가구 브랜드 업체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도 이번 연구 제안요청서에 "(이케아 같은) 홈퍼니싱 분야 대규모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면서 "실질적 업태는 대형마트와 유사하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뮤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생활용품·H&B분야 전문점들은 과자·음료·문구 등을 무분별하게 끼워 팔아 골목상권을 잠식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대형마트만이 규제 대상이다. 이케아 같은 전문점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왜 대형 마트만 규제하느냐'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전문점인)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 개입'보다 유통 전문점의 자발적인 상생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대기업이나 대형 전문점이 자발적으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면 정부가 나서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정부 제도나 방침을 준수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아직 규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지만 규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케아는 매장 개점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해 왔다"며 '상생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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