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교육센터/서울학원

[이데일리]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 유력…승차거부 '원아웃' 검토

Jacob, Kim 2018. 10. 25. 21:22






2018년 10월 24일자





24일 공청회서 3400원·3800원·4700원 3가지 안 제시
심야할증 시간대 23~04시로 1시간 연장
승차거부 방지 심야 기본거리 2→3km
12월 말 시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반영 예정





[기사 전문]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새벽 4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새벽 4시로 조정되며 심야시간대 기본거리는 2km에서 3km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요금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택시운송원가 인상요인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적정요금 조정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3가지 인상안 최소는 5.19% 최대는 30.39%



1안은 기본요금을 3400원(심야 49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인상율은 5.29%다. 2안은 기본요금을 3800원(심야 54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도 142m 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인상율은 17.10%다. 3안은 기본요금을 4700원(심야 6400원)으로 올리고 2안과 마찬가지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올리는 안이다. 인상율이 30.39%에 달한다.

3가지 안 모두 공통적으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연장하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심야 기본거리를 2km에서 3km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정요금을 산출하기 위해 택시 원가 인상요인 6.8%를 기본 적용했다. 한울회계법인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201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과 LPG 연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택시 1대당 운송원가는 2013년 32만1407원에서 2018년 33만1799원으로 1만392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울 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31만736원으로 원가 기준으로 2만1073원(6.8%)이상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같은 원가 인상요인에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수준을 달리해 3가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217만이다. 1일 평균 근로시간 10.8시간, 월 평균 근로일수 26일로 계산하면 시간당 소득은 6656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안은 최저임금 인상만큼만 반영해 택시 기사 수입은 242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안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월 수입은 285만원으로 증가한다. 3안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중위소득 수준인 월 333만원까지 택시 기사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요금인상 시 6개월간 사납금 동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봤다. 1안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효과가 없고 3안은 시민들의 택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납입기준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2013년에는 이같은 대책이 없어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사납금도 24% 가량 인상되기도 했다. 6개월 이후에도 일률적으로 사납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입증가분만큼 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현재 1회 적발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의 처벌에서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연내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운전자 이탈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요금조정을 통해 처우개선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1937620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