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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미, 방위비협정 이번주 최종 타결…10억달러 미만·1년

Jacob, Kim 2019. 2. 4. 02:47






■ 업로더-방송사 양 측 잠정 합의 결과 보고 / 이번 주 최종 타결 지음 예정



1. 영업로드량을 현행 수준*에서 약 3~4% 범위 내로 금액 조정하여 유지하되, 업로드 유효 기간을 1년(201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다. 2018년 기준 상우씨 분담액 960,200원   

2. 본 협정 발효 전 적당한 시일에 업로더-방송사 양 측은 내년도 영상 업로드량 및 업로드 유효 기간을 두고 새로 협상을 진행한다.






2019년 2월 3일자





한미, 이번주 안에 최종타결키로…금액·유효기관에서 한발씩 양보
‘북미 협상 전 한미 동맹 문제 마무리’ 공감대 형성된 듯





[기사 전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협상이 이번주 안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 특별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10차례 대면협의와 수차례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총액과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관련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이 잠정 합의한 안(案)은 총액은 ‘10억달러 미만’, 유효기간은 1년이다. 미국이 지난해 말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5000만달러까지 높여 제시했던 총액을 낮추는 대신 유효기간은 미국측이 요구한 1년에 맞추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측은 최근까지도 총액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이에 한국측은 총액 ‘1조원 미만’에 계약 기간 3∼5년을 놓고 미국측과 팽팽한 협상전을 벌였으나, 이후 금액 면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미국측은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 라는 상징적인 ‘선’을 양보하고, 한국은 계약 기간을 넘겨주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비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작용했다”며 협상 타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협상이라는 것이 100% 우리가 만족만할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간 면에서 미국측의 입장을 수용했지만 총액은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다. 동맹의 정신에서 이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당장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로 한미간 공조에는 더욱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종 타결된다면 우리로서는 이번 협정안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주한미군 부대 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측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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