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관련]안내사항

[한겨레] [언론사 공통] ‘제2의 양진호’ 막는다…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발표

Jacob, Kim 2019. 1. 24. 21:09







2019년 1월 24일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발표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간 상호 지분 소유 금지

공공기관이 필터링에도 직접 참여 추진키로





[기사 전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 업체 등을 문어발처럼 거느리는 일이 금지된다. 불법 음란촬영물을 웹하드에 올려서 돈을 벌고, 이를 삭제해준다며 또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들 업체 사이에는 상호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불법 콘텐츠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7개 정부 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통을 신속히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형사처벌한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해 돈을 번 사업자한테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에만 맡겨놨던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 산하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심의 기간을 현행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24시간 전자심의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을 신고, 차단 요청했는데도 웹하드 사업자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방치하면 1건당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음란물’에 더해 영화비디오법의 ‘불법비디오물’까지 추가한다. 불법비디오물이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 등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97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