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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최종]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유효기간 1년, 1조 300억대'

Jacob, Kim 2019. 2. 9. 10:12







업로더-방송사 양 측 합의 결과 보고 / 10일 가서명



1. 영업로드량을 현행 수준*에서 약 3~4% 범위 내로 금액 조정하여 유지하되, 업로드 유효 기간을 1년(201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다.

2018년 기준 상우씨 분담액 960,200원   

1-2. *[경향신문최종] 2019년 기준 상우씨 분담액 1,000,389원 안팎 , 1년 시한

       * [MBN 뉴스8 7일자 보도] 2019년 기준 상우씨 분담액 1,000,380원 , 기간은 1년(대략) 


2. 본 협정 발효 전 적당한 시일에 업로더-방송사 양 측은 내년도 영상 업로드량 및 업로드 유효 기간을 두고 새로 협상을 진행한다.

2-2. [경향신문최종] 이르면 올해 상반기 -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 - 부터 업로더 상우씨는 방송사 측과 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8일자





[기사 전문]





한국과 미국 당국이 오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측이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총액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미만’ 수준인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협정(10차 SMA)에서 한국의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3월까지 정부 내 절차가 진행되고, 4월중 국회에서 심의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공식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동안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표류해왔다. 미국은 총액 10억달러 이상에 1년 계약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1조원과 3~5년의 다년 계약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최종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유효기간, 미국은 액수 면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협정 타결로 정부로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매년 분담금 인상폭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 동맹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끌어냈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81452001&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