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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北, '조약 당사자' 지위 인정해도 남북 간 특수관계 변화 없어"

Jacob, Kim 2019. 4. 18. 01:04







2019년 4월 17일자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경옥 위원, 남·북·미·중 평화협정 '4' 방식·'2+2' 방식 제안





[기사 전문]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을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남북간 특수관계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면서 외교가 일각에선 1차 회담보다 더 진전된 비핵화 협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종전선언'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두고, 실제로 북한을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지위와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도 위원은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라며 "한국 정부도 유엔,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듯 조약이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간접적 혹은 묵시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여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라는 이원화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초에도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문제와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라는 두 가지 사안이 필연적으로 연계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평화협정 사례에서 체결 형식, 방법, 내용 등에 있어 정형화된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협정 체결 시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평화협정 체결' 자체로 묵시적 국가승인을 초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경우 분단국 구성체인 남북한이 당사자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은 형식이 독특할 수밖에 없고 내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 위원은 "한반도의 경우에는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 성격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 체결 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으르 협정 자체에서 명시하거나 별도의 선언으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한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경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위원은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방식과 괄년해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4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4' 방식과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2+2' 방식을 한국이 선호해왔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남·북·미·중 4자가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더 현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 위원은 이같은 경우, 특히 숙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합의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를 꼽았다.

도 위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정치적 이해관계, 법리적 타당성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항과 일부 당사자의 합의 사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남북 간의 경계선에 관한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기존의 군사분계선이 성격만 달리하여 평화협정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전쟁 종료 상황에서 남북의 경계선 획정 주체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비통제에 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합의의 주체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평화협정에 들어갈 주요 조항별로 합의의 주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한국이 취할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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