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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용한 분쟁지역] 경계분쟁 없앤다…경기도, 23개 지구 지적 재조사

Jacob, Kim 2019.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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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에 해당





2019년 4월 5일자





[기사 전문]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6천112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드론을 이용해 찍은 정사 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 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종류)[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면적은 588만6천639㎡, 토지소유자는 1천563명이다.




지적 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그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한다.

줄어든 경우는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만2천986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다.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만259필지는 올해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 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 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 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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