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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집중취재] 허술한 '면허 갱신'…정신질환 신고 안 하면 그만?

Jacob, Kim 2017. 4. 4. 13:53




2017년 4월 2일자 - 프로그램 협조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755564&date=20170402&typ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3





<앵커>



최근 한 차량이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면허 갱신이라는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멈춰선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며 뒤쫓던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전남 영광까지 30킬로미터나 이어진 추격전으로, 경찰관 세 명이 다치고 경찰차 여섯 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 43살 정 모 씨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분열형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정 씨/피의자]
"그냥 전진밖에 안 했습니다. 경찰이 가로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문의 진단 후 제한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정 씨는 지난 2011년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고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김 모 씨도 뇌전증을 앓고 있었지만 면허를 갱신하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면허시험장 민원실을 찾아가봤습니다.

시력검사를 포함해도 1분 안팎이면 손쉽게 면허가 다시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1종 보통은 시력 검사만 해요."
(2종은요?)
"2종은 안 해요. 갱신할 때에는."


뇌전증과 치매, 조현병 등은 신고하게 돼 있지만 본인이 안 하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들을 통보하지만, 입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자료가) 넘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본인들이 자진신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면허 갱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