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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1%만 수용…코세페 시작부터 '삐걱'

Jacob, Kim 2019. 11. 22. 23:17








2019년 10월 30일자





- 200여 지자체 중 충주·서산 2곳만 긍정 반응
- 추석 기간 휴업일 조정한 바 있어 부담 추측
- "정부, 강제 못해도 분위기는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움도





[기사 전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코세페 기간 중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200여 지자체에 보냈다. 요청한 답변 기한은 지난주까지였다.

요청에 앞서 전통시장 등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 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가 속해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추진위에 속해있는 관련 단체 간 협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시작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충주와 서산만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의무휴일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전체 지자체 중 1%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이 밖에 대다수 지자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미 지난 추석 기간 일부 점포의 휴업일을 조정한바 있는 만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변경에 나서는 것은 상인연합회가 아닌 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이라도 허가가 나면 휴일 영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나 인력 배치 등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 일주일 이전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효과적인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시작하기도 전에 특약매입 지침 강화 문제로 백화점 참여의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의무휴업 변경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부터 민간주도로 진행하지만 이 행사 자체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만들어졌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후원 등 진행상 중요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 정부가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의무휴업 변경 요청이 주요 이해당사자 간 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진한 만큼 정부가 분위기만 충분히 조성해줬다면 좀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앞서 백화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 역시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매입 지침을 강화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백화점들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키로 했고, 심사지침 제정안 역시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부처 간 원활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쓴소리가 나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정권이 자제체에 위임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할 수도 없고, 지자체 역시 정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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