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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 [세상의 창]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 정승열 법무사

Jacob, Kim 2019. 11. 26. 23:02







2019년 2월 8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정승열 법무사 (시사안보칼럼)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를 우리정부가 거절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고, 반면에 우리 정부역시 북한과 급속한 접근하면서 미군에게 넘겼던 전시작전권 회수를 주장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무산을 빌미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문제가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고 또 미군이 철수하는 사단이 발생하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주둔비 협상요구에 끌려간다면, 이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사악한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횡포를 묵인 내지 동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19667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시설구역 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5)고 했으나, 1980년대 들어 재정적자에 빠진 미국이 전 세계 주둔 국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미군 주둔비 분담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요구에 유럽의 국가들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으나,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987년 미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로 주일미군 주둔 비용분담에 성공한 미국은 직후 우리정부에게도 경비 분담을 요구해서 1991년 제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중 5만 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1951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 당사국들 간의 협정(NATO SOFA)과 보충협정 등에 근거해서 방위비를 분담하는 이외에 주둔 미군의 숫자가 수백~수천 명인 터키·스페인·그리스 등은 전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1차 협정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정식조약으로 발효된 이래 2014년까지 3년 주기로 모두 9차례 맺어졌다.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0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분담금 총액 9,2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5.8% 오른 금액인데, 연도별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졌다.

 

그런데, 2016년 미 대통령선거 때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이 안보이익의 대가로 충분한 방위비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은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100%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20181231일 만료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새 분담금 협정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요구조건을 높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의 쟁점은 당연히 분담금 비용과 협정 유효기간이다.  

 

우리정부는 총액에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다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10억 달러, 유효기간 1이라는 최후통첩을 한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하지만,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우리정부로서는 주둔금 분담금 협상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여기는 등 분담금 인상 의지가 워낙 강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은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연합훈련 축소도 거론하고 있다. 물론, 우리정부는 연합훈련 축소가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훈련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방위비 협상 타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내심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1조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9602억 원을 주장하는 우리정부의 입장도 매우 비논리적으로 궁색하다는 비판도 많아서 차라리 미국 측이 요구하는 1조 원을 수용하되 협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견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우리는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겠다며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정부가 김정은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처럼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자세에 불만인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국이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이전보다 무려 17.7%나 증가한 것으로서 한국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만연된 상황에 무리한 요구이며,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고 민초들의 목소리와 힘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다.  






[정승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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