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자
[칼럼 전문]
북한은 1950년 6월25일 남침했고 현재는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휴전체제의 원인 중 하나로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양대 진영 사이에서 공포의 핵 균형이 이뤄진 핵 패권의 공존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후 영국이 1952년에, 프랑스는 1960년에,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들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방지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와의 갈등을, 인도는 중국과의 분쟁을,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대립을 이유로 핵무장을 했고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개념을 공유하는 동맹과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했고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이라는 핵방어 수단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핵무장국가 발생을 억제했다. 그러나 북한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혈맹적 유대의식을 가졌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핵개발을 감행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운반체의 개발과 발사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핵보유는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의 다음 계획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그 수단으로 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반입과 나토식 핵 공유가 논의되고 있다. 허나 북한이 미국에 직접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자핵무장'이라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만약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독자적인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 그리고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길로 우리처럼 새로운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는 공포의 균형 속에 불안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결과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재성 변호사]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200105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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