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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시사안보칼럼> [이슈논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어찌해야 하나?

Jacob, Kim 2020. 3. 6. 23:37







2020년 2월 9일자





[칼럼 전문]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현재 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19년 협상이 마무리돼야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SM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올 1월 미국에서 6차 협상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10%가 안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미국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한국 측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국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즉 한국 측은 분담금 한 자릿수로 인상하며 무기구매 확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냉전 때까지 계속 지켜져 왔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무너지고, 냉전 구도가 깨진 뒤 미군이 대대적인 군축을 희망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문제가 됐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은 이런저런 협의 끝에 1991년 1월 양국은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예외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다.


처음 SMA는 1991년 1월부터 1993년까지 적용됐다. 금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시작해 1992년 1억8000만 달러, 1993년 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안팎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식이었다. 이후로도 한미 양국은 SMA 적용 기한을 3~5년으로 잡고, 협상을 장기적으로 진행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내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갔다. 그렇게 낸 돈은 2014년 9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까지 줄곧 9억 달러대였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뒤 이런 ‘룰’을 깨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레이스 때부터 취임 이후 줄곧 “안보 문제에 있어 무임승차하는 동맹국이 있다. 우리 돈 들여 부자나라 지켜주고 있다.”고 하면서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비용을 더 받겠다고 호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을 그 대상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이다.”라며, “미군 주둔에 대해 공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일본에는 8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달러를 놓고 지난해 9월 24일부터 협상을 벌였다. 이후 양국을 오가며 이뤄진 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이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으며, 이어 금년 1월 15일 미국에서 개최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그러나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끔 국방수권법에 명시했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5차 협상이 끝나기 전부터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다가, 급기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국내 일자리 문제와 직결시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인상률’을 계속 고수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무기 대량구매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선택보다는 무기 구매도 하면서, 분담금 또한 ‘어느 정도(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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