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3일자
[삼구아이앤씨→아시아타임즈] [여의도통신] 정은보 대표 다음 자리는...
방위비 협상에 달렸다?_업데이트
< 계약완료시 다시 취직할 회사 >
1. 임시연장기간은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최대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시연장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예)120일, 150일, 170일
2. (재입사관련) 회사 사정 등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기존 일했던 사람이 재입사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55619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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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업로드 4회전▶중앙일보→뉴스1→아시아타임즈→삼구아이앤씨→아시아타임즈(+기사수정)
2. 2021년 7월 31일 계약종료▶김상우 출하 사원, 임시연장기간 없음, ~2021년 7월 31일
3. 변형 근로계약 효력 발생▶2020년 7월 7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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