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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1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전면 재검토”

Jacob, Kim 2020. 7. 18. 22:59

 

 

 

 

 

 

2020년 6월 21일자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라면이나 우유, 과자 등을 다시 재포장한 ‘묶음 상품’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던 환경부가 업계 혼선이 빚어지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의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새로운 규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22일 내놓기로 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촉 상품을 고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 자리에서 재포장금지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유 1+1 상품, 과자 8개 묶음상품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에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우유 두 팩을 묶어 팔 경우 비닐 사용은 금지되지만, 테이프용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것은 가능한 식이다. 라면 5개들이 번들 제품은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묶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밖에 마케팅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이미 재포장된 제품의 재고 처리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처럼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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