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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승자없는 규제 '백화점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선될까

Jacob, Kim 2020. 7. 19. 00:15

 

 

 

 

 

 

2020년 6월 7일자

 

 

 

 

 

 

[기사 전문]

 

 

 

 

 

 

백화점 업계를 옥죄던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심사지침이 시행 반 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올해 말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당 지침이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혜를 예상했던 납품업체들이 먼저 나서 지침 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규제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 의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현재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백화점이 판촉비 50%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납품업체가 할인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패션 납품업체가 정부에 지침 완화를 적극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백화점 행사가 위축됐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누적 재고가 쌓인 납품업체들이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사지침의 핵심인 '자발성' 요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백화점 일선 매장에 혼란이 가중됐고, 결국 신년세일과 봄 정기세일 모두 행사 규모가 예년에 못 미쳤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발주가 막히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마저 급감하면서 납품업체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 처리에 애를 먹었다.

지난 4일 공정위 주관으로 열린 유통·납품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오서희 린에스앤제이 대표는 “백화점 납품업체 대부분이 3월과 4월에는 90% 이상, 5월에는 70% 이상 매출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납품업체는 타격이 더 크다. 자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백화점 집객 행사를 활용해 재고를 처분해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일시적 완화가 아닌 확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협력사를 판촉행사에 강제 참여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이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처럼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갑질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처벌하면 되는데 모호한 규정이 오히려 일반 할인 행사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완화를 계기로 특약매입 지침이 전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에서도 이번 동행세일의 성과를 검토해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할인행사 비용 분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납품업계가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판촉비 의무 분담 면제를 진행해보고 소비 진작 등의 성과 등을 중간 점검한 뒤 연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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