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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논란 10년' 대형마트·SSM 출점규제,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

Jacob, Kim 2020. 6. 22. 16:41

 

 

 

 

 

2020년 5월 26일자

 

 

 

 

 

[기사 전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출점 규제를 3년 추가 연장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규제 기간을 늘린 고강도 규제에 유통업계가 위기에 몰렸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형마트의 규제 실효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 존속 기한을 올해 11월 23일에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전통시장 경계 1㎞ 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유통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빠르게 성장하던 2010년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처음 시행된 대규모 점포의 출점 규제는 당초 2015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일몰 법안이었지만 올해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그 사이 유통산업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 가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지만 당국은 3년 연장을 택했다.

산업부는 대·중소 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개설 제한뿐만 아니라 준대규모 점포 정의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같은 SSM뿐만 아니라 노브랜드, 피코크 전문점 등도 준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이다. 경영 악화로 사실상 출점이 어려워진 대형마트와 달리 이들 점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장 기조를 이어 온 만큼 규제 연장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같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출점 제한 범위를 기존 1㎞ 이내에서 20㎞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묶여 있다가 폐기됐지만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여당 공약 1호인 '복합쇼핑몰 출점, 의무휴업 규제' 역시 첫 번째 민생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유통산업을 옥죈 규제가 더 촘촘해지면서 업계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고꾸라진 유통업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출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출점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미지수다. 2012년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25.7% 비중을 차지하던 대형마트는 출점 규제와 영업시간 규제가 시작되면서 2017년 시장점유율이 15.7%까지 급락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매출 점유율이 10.5%로 동반 하락하며 규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양 업태 간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논리도 힘을 잃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춤한 틈을 타 온라인쇼핑이 28.5%로 판매액 비중 1위를 차지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규제 강화가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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