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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보법 7조' 위헌제청 다시 심리…진보우세 헌재, 7번 합헌 결정 바뀔까_동아일보 단독기사 외

Jacob, Kim 2020. 9. 3. 20:28

 

 

 

 

 

 

2020년 9월 3일자

 

 

 

 

 

 

[기사 전문]

 

 

 

 

 

 

민변, 공동대리인단 꾸려 공개변론 신청
헌재 재판관 중 위헌정족수 6명 진보성향 분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5월14일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구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조항을 7차례 합헌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심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7년 8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재판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도 지난해 1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자 민변 변호사 29명은 해당 사건 2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1일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리인단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와 전임 회장 한택근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을 변호했던 조지훈 민변 디지털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헌재에는 위헌정족수인 6명이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지명 김기영 재판관이다. 앞서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8 Round  /  13 Round 

8 Round 진행중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됩니다."


(합헌 결정시) 현행 법 체계로 존속


*(위헌 결정시) 헌법불합치 결정---->(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 존속 결정---->조항 삭제---->폐지---->보완 후 재·개정

 

 

 

 

 

다만 이 경우 창을 내줬으니 방패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 여론을 설득하여, 그 외양은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옛 과거에 강한 기억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가장 보수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북한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한국 정부를 지지하였고,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이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는가? 답은 과거라는 친숙한 외양을 개혁에 입히는 것입니다. 비록 급진적인 개혁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체제의 겉모습은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고, 저항감을 낮추고, 자신들처럼 인습과 과거에 뿌리를 둔 정권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될 때 한국인들은 정권에 강한 지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다는 말은 권력은 무(無)와 같아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것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무익한 행위입니다. 정권은 일시적이 아닌 단단하게 뿌리를 둔 권력을 바랍니다. 과거를 현재에 맞게 해석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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