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Jade] ‘찬양·고무죄 삭제’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
2020년 11월 19일자 [기사 전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7조 1항은 물론, ▲반국가 단체 구성·가입 ▲허위 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와 관련한 표현물 제작, 미수, 예비·음모 등과 관련한 3~7항도 모두 삭제된다. 이규민·김홍걸 등 여권 15명 서명… 文대통령 후보시절 개정 뜻 밝혀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반(反)국가 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보법 적용 대상 축소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4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