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삼기사

[노컷뉴스] 파리바게뜨 대타협 가능할까?…'子회사·처우' 놓고 내일(5일) 3차 간담회

Jacob, Kim 2018. 1. 5. 06:21





* [방일삼] 업무 향만 잘 잡아주어도 30%가 수월해집니다.






2018년 1월 4일자





[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기사 전문]






◆ 관련 추가 보도 기사(18년 1월 5일, 연합뉴스 보도)


기사제목:  파리바게뜨 제빵사 '제3노조' 설립…"우린 양대노총과 달라"  [기사 원문보기





파리바게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본사와 노조측의 3차 간담회가 5일 열린다.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공식 제시된 만큼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4일 “당초 파리바게뜨 본사가 오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5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며 회동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번 2차 회동을 계기로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종의 전환점을 맞았다. 본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하게 거부하자 파리바게뜨측이 ‘본사지분 50% 이상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일보로 해석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2차 간담회 직후 “근본적인 진전은 아닐지 모르지만 합자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양대노조 주장에 일부 수긍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노조는 그동안 제빵사 고용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은 내세웠다. ▲불법파견의 장본인인 협력업체는 빠지고 ▲직접고용이 원칙이되, 적어도 본사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형태여야 하며 ▲본사 직원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및 처우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대안이 제시되면서 협력업체 배제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따라서 다음 쟁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의도하는 자회사가 과연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형태’를 충족할지, 또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에 상응하는 근로조건과 처우를 받게 될 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당초 협력업체의 제빵사 고용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이 간접고용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폐해를 낳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파견이나 간접고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익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파리바게뜨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책임을 제대로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5일 3차 간담회에서는 자회사의 고용구조 등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처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상이 비공개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162억 7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의견제출을 받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11일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12일에 확정한 1차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단, 11일 이전에 극적인 노사 대타협이 도출된다면 과태료 부과는 원인 무효가 된다.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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