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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대형마트 옆 전통시장 매출 늘었다?… 의무휴업 효과는 ‘글쎄’

Jacob, Kim 2018. 4. 19. 05:26







2018년 4월 12일자





마트·SSM 영향권 매출 증가세

소비자 설문서 58.4% 규제 찬성

업계 "100% 신뢰 어렵다" 지적





[기사 전문]








법제연, 유통산업법 평가 보고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의 경우 대형마트 영향 시장, SSM 영 시장의 점포별 일별 매출과 방문고객 1인당 지출액은 규제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향권에 있는 전통시장은 2014년 8만1000원, 2015년 7만2000원 일매출이 늘었으며, SSM 영향권에 있는 시장은 2014년 4만7000원, 2015년 3만1000원 일 매출이 증가했다.




앞서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은 전통시장 1㎞ 내에는 출점할 수 없고, 오전 0∼8시 또는 10시에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연구원 측은 대형마트 영향권에 있는 시장과 SSM 영향권에 있는 시장 매출액과 방문고객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일반소비자 1980명, 전통시장 상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대형마트 영향 시장과 SSM 영향 시장의 월평균 매출은 무영향 시장과 비교하면 전보다 각각 5.1%,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영향 시장의 경우, 의무휴업일인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일평균 매출(42만원)이 첫째, 셋째주(38만)보다 약 4만원 더 많아 의무휴업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58.4%는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66.7%로 규제 수용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업계 반응은 다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연구주체와 연구방법, 활용 데이터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각기 달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규제 효과와 관련해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1302101076817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