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입법·규제

[이데일리] '이중규제'에 발목 잡힌 롯데몰 군산점…개장 일주일도 안 돼 문 닫을 판

Jacob, Kim 2018. 5. 2. 13:45






2018년 5월 1일자





중기부, 롯데쇼핑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키로
지역 소상공인과 최종 합의 도출 권고
롯데, 이미 상생안 마련했는데 또 다시 협상?
유통업계, "'상생법' 사업조정은 이중 규제" 지적





[기사 전문]




지난달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안 합의

미비를 이유로 사업개시 일시 정지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진=롯데백화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몰 군산점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도출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개장 일주일도 안 돼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영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0만원 이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일시정지 명령에 따르려면 군산 지역 소상공인과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 정지’와 다름 없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롯데몰 군산점은 도심형 아웃렛과 롯데시네마 등을 결합한 쇼핑몰로 지난달 27일 문을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이유로 개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롯데 측에 개점 연기를 권고했다. 이번 일시정지 명령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후속 조치다.

사업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유통업계는 사업조정 제도를 두고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상적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통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법’에 따라 또 한 번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개장을 준비하면서 2016년 군산 소상공인들과 상생안을 마련했다. 당시 롯데쇼핑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기증하고 이를 토대로 1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했다. 대출이 쉽지 않은 군산 소상공인들에게 연 2%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목적으로, 지금까지 총 68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3개 단체(소상공인 협동조합·의류 협동조합·어패럴 협동조합) 가운데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기존의 상생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어패럴 협동조합의 경우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일부가 만든 단체인데, 소속 상인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롯데몰 군산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롯데몰 개점을 3년 더 연기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 측은 이들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정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에 18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166개 매장에서 760여명이 일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몰 군산점에서 근무하는 760여명 가운데 85%인 600명 가량이 지역 주민으로, 다른 지역 아웃렛 대비 20~30%포인트 높다”며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고객, 채용 직원, 입점 상인, 협력사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정밀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업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롯데쇼핑 측에 최종 권고를 하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61048661920465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