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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마트 편의점 옆 노브랜드 매장···"점주 망하라는 거냐"

Jacob, Kim 2018. 4. 28. 20:46






2018년 4월 28일자





[기사 전문]




이마트24 평택중앙점 길 건너에 들어선 노브랜드 매장. 여성국 기자 사진





"신세계와 '노브랜드'를 믿고 이마트 편의점을 한 건데 신세계가 길 건너 노브랜드 전문점을 차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소리냐."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서 이마트 24 편의점을 운영하는 고경찬(46)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 PB(자체개발상품)로 생필품부터 식·음료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갖췄다. 고씨가 운영하는 이마트24 평택중앙점 길 건너에는 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품 전용매장이 개점을 앞두고 있었다.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믿고 창업했는데"  




이마트24 전신 위드미 편의점의 홍보 문구. 사진 고경태씨





고씨는 2016년 10월, 신세계 계열사 편의점 '위드미'(이마트24의 전신)와 가맹계약을 체결, 편의점을 창업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착한 편의점'이라는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로열티ㆍ24시간 영업ㆍ영업 위약금이 없다는 3無정책이 맘에 들었다. 고씨에 따르면 가맹본사인 이마트24측은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운영하고, '노브랜드'라는 믿음직한 PB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마트24 점주들은 노브랜드가 창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입을 모은다. 이마트24 평택 라페온점의 경우 벽 한쪽 6m가량의 진열대가 전부 노브랜드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점주 김숙자(57)씨는 "노브랜드가 쏠쏠한데 인근에 노브랜드 매장이 생기면 우린 타격이 크다. 같은 상품도 노브랜드 매장이 더 저렴하다"고 했다. 고경찬씨도 "같은 노브랜드 상품이 10%저렴한데 누가 편의점에 오나. 대기업의 횡포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점포수는 지난 25일 기준 2993개로 3000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간판을 바꾼 지 9개월 만이다. 점포수는 지난해 7월 기준 2168개에서 6개월 만에 820개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3無정책과 차별화된 PB인 노브랜드 상품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마트 PB 노브랜드는 2016년 4월 출시됐다. 신세계 그룹의 (주)이마트24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되며 입소문을 타 독자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노브랜드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이후 신세계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주)이마트는 2016년 8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노브랜드 전문 매장을 오픈, 이후 지금까지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250m 내 들어오면 안 돼" VS "이마트24는 이마트와 다른 회사"  




이마트24에 진열된 노브랜드 상품. 여성국 기자 사진





점주들은 "노브랜드로 창업을 독려하다가 이제 와서 노브랜드 전용 매장을 내고,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노브랜드 상품을 빼는 것은 꼼수"라며 '250m 이내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을 하지 않는다'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노브랜드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24와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 전문점과 편의점은 업태와 회사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마트24가 편의점 후발주자로서 그룹 유통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노브랜드를 쓴 건 사실이다. 앞으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노브랜드 상품을 축소해나가고 편의점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경영주 불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브랜드 상품이 이마트24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이마트는 다른 회사다. 이마트24도 자체 개발 상품을 통해 노브랜드 매장과 상품 중복을 줄여갈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이마트24와 노브랜드 매장 간 근접출점과 상품중복 문제에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점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점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한 중복 출점에 대해 장재남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장은 "본사와 점주들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특수관계인이 엮여있다면 브랜드가 다를지라도 컨셉이 동일하면 가맹 영업지역 안에 매장을 열어선 안 된다. 법률적 기준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250m 이내 노브랜드 출점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7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