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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형마트·편의점 "국내 수제맥주 매장용 제품 출시하면 판매 검토"

Jacob, Kim 2017. 3. 4. 00:07




2017년 2월 27일자




정식명칭은 '크래프트 비어'…국내에선 2002년 첫 선
일부 대형마트에선 해외 수제맥주 병입 형태로 판매중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27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수제맥주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류 첨가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에선 매장 판매용 국내 수제맥주 상품이 출시된다면 판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입소문을 타고 해외 유명 수제맥주들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국내 수제맥주도 품질이 우수한 병입 제품이 출시된다면 판매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 관계자는 "매장 면적의 한계 등에 따라 해외 수제맥주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수제맥주가 출시된다면 상품성 등을 고려해 판매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의 구스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테넌츠, 독일의 슈나이더 등 해외 수제맥주들을 이미 병입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수제맥주는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로 정식명칭은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다. 맥주 제조자가 소규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일 풍미를 첨가하거나 홉의 쓴맛이 짙게 배어나오게 하는 등 다양한 맛이 특징이다.

지난 2002년 주세법 개정에 따라 영업장에서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정부는 영업장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브루펍(Brew Pub)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만 양조와 판매가 가능했고 외부 유통이 제한됐기 때문에 상당수의 브루펍들은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지난 2014년 또 한차례 주세법 개정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외부 유통이 허용되고 중소 양조장들의 설립 기준 완화, 세율 인하 등 관련 규제가 크게 풀리면서 바야흐로 수제맥주 시장이 본격 성장세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주종별로 원료와 첨가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어서 국내 수제맥주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맥주 원료의 경우 엿기름과 밀, 쌀, 보리, 감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정부는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을 토대로 주류 첨가물 범위를 확대해 맥주에 귀리와 호밀은 물론 고구마와 메밀, 밤 등 녹말이 포함된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류 첨가물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를 만들 수 있고 또 다양한 맛의 제품이 개발돼 국내 맥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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