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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사실상 편의점 꼼수 vs 업태 다른데 무슨 소리"

Jacob, Kim 2019. 4. 6. 04:21







2019년 3월 29일자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협약'서 빠져…"편의점 옆 노브랜드 생길 수도"
취급 품목 다르고 24시간 영업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편의점 '반박'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정혜민 기자 =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에 진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브랜드 점포가 기존 편의점과의 경계가 모호한 반면 출점제한 자율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와 편의점은 업태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불편한 눈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음 달 말 경기 군포 산본역 인근에 노브랜드 1호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점포 확대에 나선다. 이마트가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선보인 노브랜드는 그동안은 '직영' 체제로만 운영했다.

노브랜드 가맹점은 다음달과 5월에 걸쳐 3~4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다음달 말 울산에 2호점이 예정돼 있고 경남 창원에도 매장을 준비 중이다.




노브랜드가 가맹사업에 나서자 편의점 업계는 '꼼수'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은 상태에서 노브랜드만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편의점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면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50~100m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피해야 한다. 편의점주의 생존을 위한 상생 협약이다. 그러나 노브랜드는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담배 판매도 하지 않다 보니 편의점 옆 건물이라도 매장을 낼 수 있다.

계열사인 '이마트24' 역시 내색은 안 하지만 반기진 않는 눈치다. 아무리 계열사지만, 기존 매장 인근에 문을 열면 가맹점주 반발과 매출 피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브랜드와 기존 편의점은 업태의 차이가 있지만, 가맹사업을 본격화하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브랜드 가맹점주의 요청에 의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거나 매장 규모를 줄이고 판매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다는 것.

한 편의점 관계자는 "초반엔 다르거나 차별화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간이 지나면서 편의점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율협약을 피해 매장을 늘리겠다는 이마트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현철 변호사도 "소매상권 장악을 위해 이마트가 자율규약의 제재를 받지 않는 노브랜드를 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자율규약에 대한 논란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확장이 어려워지면서 상도의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율규약을 침범했다"고 말했다.

점포 확대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노브랜드 매장 10곳을 부산에 개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3곳의 입점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브랜드와 편의점은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편의점에 비해 노브랜드는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9시)에만 영업을 하고, 매장 규모도 더 크다는 설명이다. 상품 구성에 대해서도 "노브랜드는 자체 상품이 70% 이상"이라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아닌 '하드 디스카운트(hard discount) 스토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맹사업이 커지면 노브랜드와 편의점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를 가정해서 꼼수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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