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시행·예고

[헤럴드경제] 신규 출점 없는 대형마트, 리뉴얼도 “어렵네”

Jacob, Kim 2019. 6. 5. 10:08








2019년 5월 8일자





입점 브랜드 교체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걸림돌
홈플 코너스 1호점 개장 ‘요원’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각종 규제로 신규 출점이 가로막힌 대형마트들이 기존점의 리뉴얼을 통해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강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입점 브랜드를 교체할 때도 상인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집객력이 높은 임대매장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장 리뉴얼 때마다 신규 출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이 강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은 물론, 리뉴얼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법 적용 기준인 보증 상한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 등으로 높아져 주요 상권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간 임대차법 적용을 받지 않던 대형마트에 입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상가 임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최근 쇼핑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대형마트가 임대매장에 한 브랜드를 10년이나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유통업계에선 식음료는 3년, 의류는 최대 5년 단위로 트렌드가 바뀐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입장에선 트렌드 주기에 맞게 임대매장 입점 브랜드를 교체하는 등 리뉴얼을 해야 집객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이나 보장하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법정 보장기한 이전 브랜드 교체를 놓고 상인들과 보상금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측의 이견이 커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 중 임대매장 비중이 높은 홈플러스는 올해 리뉴얼 매장의 재개장을 한 곳도 못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당초 신규 출점 대신 마트와 창고형 할인매장의 장점을 합친 ‘홈플러스 스페셜’과 지역 맞춤형 점포인 ‘코너스’ 등으로 개편한 매장 리뉴얼을 통해 집객력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코너스 1호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월 재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까지도 오픈 디데이(D-Day)를 잡지 못했다. 내달 재개장할 것으로 점쳐졌던 간석점 역시 상인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중에 리뉴얼하려 했던 성서, 유성, 해운대, 파주 운정 등 주요 12개점도 재개장 일정을 잡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임대매장 비중을 높인 상황이라 강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최근 임대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당장 관련 법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이들 역시 3~5년 새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800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