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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중앙일보] 북한이 서해 5도 도발 땐 미 해병대 함정·항공기 투입

Jacob, Kim 2019. 9. 12. 01:24







2019년 9월 10일자





[기사 전문]





한·미 해병대 2017년 합의
스텔스 전투기 F-35B도 동원
지상군은 지원 전력 포함 안 돼





북한이 서해 5도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하면 미 해병대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의 경우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양군 군 합의로 서해 5도에선 미군도 북한군 격퇴에 가세할 수 있게 됐다. 전면전은 ‘전시’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체제가 되는데 전작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미 해병대는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고, 합의 사안은 연합 작전계획에 반영됐다. 연합 작전계획에 따르면 유사시 한국 합참의장이 요청하면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과 강습상륙함에 배치된 미 해병대 항공기가 서해 5도 일대에 전개된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 배치한 강습상륙함엔 미 해병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와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V-22 오스프리 등이 탑재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단 “미 해병대의 지상군 병력은 지원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여야 할 때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도 동원하기로 했다. 




한·미 해병대는 이미 관련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공격한 상황에서 한국 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격퇴하는 과정을 연습했다.

한국은 당초 미국이 서해 5도 방어를 돕겠다는 제안에 신중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응징 보복을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한국에 반격 자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2010년부터 한·미가 서해 5도 공동 위기관리 방안을 협의했는데, 한국은 미국이 전력 지원을 계기로 평시작전통제권에 개입할 수 있어 머뭇거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 5도, 또는 일부를 점령하는 도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결국 수용했다.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군 지원으로 서해 5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며 “단 미군이 확전 자제를 요구하면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57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