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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코세페 기간 결국 자취 감춘 '百 세일'…내년에도 위축 우려

Jacob, Kim 2020. 1. 5. 22:49








2019년 11월 13일자





추진위 "적극 참여·다양한 세일 진행" 입장 '무색'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강화 연기했지만 동기 부여 안돼
내년 세일에도 영향업계 "할인 행사 축소 기정사실"





[기사 전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결국 백화점 세일이 자취를 감췄다. 참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정이 늦어진 이유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동기가 사라진 이유가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 강화로 인해 내년도 세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들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경품 행사 등 이벤트만 진행했을 뿐 대규모 할인전은 펼치지 않았다. 특약매입 지침 강화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느라 세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백화점 참여가 늦게 결정되면서 세일 동참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이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측은 “백화점 업계가 적극 참여한다”며 “행사기간 중 이벤트 행사와 함께 다양한 세일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도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5곳의 프로모션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재고 확보와 행사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짧은 순간에 세일을 준비하는 것 역시 ‘갑질’이 될 수 있다”며 “남은 행사 기간에도 세일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시발점은 백화점의 요청에 의해 판촉행사를 할 경우 50%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특약매입 지침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화점들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자체를 ‘보이콧’ 했다.

결국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하고 공정위 역시 내년 1월 1일로 특약매입 지침 강화 적용 시기를 연기했지만 업계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성과 차별화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백화점은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의 25%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진행하는 세일의 가격 할인분도 공동 판촉비용으로 보고 함께 부담키로 한 것과 판매수수료율 조정도 명시하면서 백화점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년도 세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할인행사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각 사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 발표로 인해 시스템상 요청사를 받아 진행하는 정기 세일은 이전처럼 진행하겠지만 입점 업체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대형 할인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봄 원피스 대전이나 겨울 아우터 대전 등은 업체들 입장에서도 재고 소진을 위한 판로가 될 수 있는데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내년부터 세일이나 행사가 위축·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기존에 익숙했던 ‘세일’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갈지, 아니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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