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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몰 배송도 안 된다?

Jacob, Kim 2020. 1. 5. 22:58








2019년 11월 13일자





- 유통규제법, 점포 내 물류센터도 문 닫아야
- 온라인몰 배송 경쟁력까지 뺏긴 대형마트
- 야권선 “온라인몰 규제 풀어야” 법안발의





[기사 전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의무휴업일에는 배송을 못해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쉬면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도 해당 일에는 받지 못한다. 황당한 경우지만 실제 그렇다. 대형마트 규제법 때문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점포를 전국 지역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점포가 의무휴업하면 배송 자체를 할 수 없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제외한 물류센터를 겸한 매장에서는 의무휴업 당일에는 배송할 수 없다. 해당 일을 건너뛴 다음날 배송한다. 홈플러스는 전용 물류센터가 없어 배송 경쟁력에서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 140개 매장 중 107개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 물량을 배송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문을 닫아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가 최근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통규제법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체에 비해 배송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온라인 물류센터 겸용 매장은 의무휴업에서 제외하거나 온라인 배송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휴업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마트는 격주로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쉰다. 그런데 왜 점포에 달린 물류센터도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일까.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한 결과 점포에서 물건을 반출·배송하는 행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이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물류센터 역시 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는 일부 대형 유통 마트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한 쇼핑채널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몰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 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몰 규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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