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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상파3사' 재허가심사 돌입…방통위 "현미경 심사"

Jacob, Kim 2017. 6. 2. 23:18







2017년 6월 2일자





KBS·MBC·SBS 올해말 허가만료…공적책임 집중점검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올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절차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정책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3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3사 본사 외에도 KNN, EBS, 대전MBC, 부산MBC, 경남MBC, 대전방송 등 9개 TV·라디오 사업자와 Δ서울시 교통방송 Δ극동방송 등 2개 라디오 사업자다. 이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147개가 올연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 11개 사업자들은 이달 30일까지 방통위에 재허가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각종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방통위는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기술심사와 시청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혹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디어·법률 ·경제·기술·시청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재허가 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구체적 심사항목은 Δ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 Δ기획·편성·제작의 공익성 Δ경영·재정적 능력 Δ방송법령 준수 여부 Δ재난방송 실시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난방송 실시여부가 포함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2016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주 지진 이후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인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이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허가'를 받거나 재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3사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마다 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본사 외에도 강릉MBC 같은 지역방송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허가 심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송분야 핵심공약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및 제작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이사회 구성을 기존 여야간 7대4에서 8대7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3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여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은 심사때마다 무조건 재허가해야 하냐"면서 "공영방송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당연히 공영방송도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유지될 자격이 없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o218@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0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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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여름 각 방송사 동영상 업로드 분장 및 변경사항 추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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