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자 [월간조선→중앙일보] 정부, 北무응답에도 '나홀로 구애'···北주민 접촉 간소화 추진 국내 및 국제법 위반 소지 검토 주석(Comment) ; 안보교육 포함 ① 국가보안법 존속 목적 : 분리 독립 공산 적화 및 체제 전복, 테러 등을 배격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유지,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령 5.24 조치가 무력화 되더라도 유엔 및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어 한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한국 내부의 허들이라 한다면 유엔과 미국 독자 대북제재는 외부 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 한미동맹 체제의 사문화 , 형해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