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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란법 개정, 백화점 '설 선물' 판도 바꿨다

Jacob, Kim 2018. 2. 6. 17:39








2018년 2월 4일자





- 신세계百, 선물판매 매출 지난 설 대비 35% 신장
- 농·축·수산 장르 크게 늘고 건강ㆍ차는 '주춤'
- "5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선물에 수요 집중돼"





[기사 전문]




(사진=신세계백화점)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백화점업계엔 호재가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35% 신장했다고 4일 밝혔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 △주류 22.6% 씩 매출이 늘었다. 반면 건강/차(-9.4%) 장르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설 주춤했던 농산, 수산 등 신선식품 장르가 올해 50%가 넘게 매출이 올랐다. 최근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처음 적용한 지난해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115% 대폭 신장했지만 올해는 39%로 평균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대로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15% 감소했다. 올해는 165%로 대폭 신장했다.





김영란법 개정은 장르별 인기 품목 순위에도 영향을 끼쳤다. 수산과 농산의 판매량을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수산과 농산 모두 판매량 1위가 안심굴비, 알뜰 사과ㆍ배 등 5만원짜리 선물이었다. 올해는 바다향 갈치(10만원), 실속 굴비(9만원), 애플망고(10만원) 등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1위였던 5만원대 굴비는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신세계는 남은 설 기간에도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들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선물 판매에서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하며 전체 매출이 30%이상 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모든 점포에 설 선물 판매 특설 코너를 두고 국내산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명절 선물 판매를 진행한다. 14일까지 전 점포에서 신세계 신한카드와 일반 신한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 대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성의 (sl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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