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일삼] 업무 방향만 잘 잡아주어도 일의 30%가 수월해집니다.
1. 운영/수습사원 이원 체제
'운영사원이 되려면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입사후 '최대' 4개월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실에 의하면, `입사 후 3개월` 이라고 합니다.'
[ 사실확인 ]
· 위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운영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내에서 여러 달의 평가를 거쳐서 되는 것이니 이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내게시판 참조)
· 운영사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책임과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비유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
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격이지요. 조직은 위로 올라가는 길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제대로 일할려면 회사에 자신의 능력에 75%를 쏟아부어야 하는 건 아시죠?
변화된 서열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현재 업무량 및 처리 상황, 그리고 사내 시스템적으로(주변 동료 및 직속 관리
자, 한 단계 높은 직급의 또 다른 관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운영사원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
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처리업무량도 근근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사원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사도 현재 주어진 일도 힘들게 마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2. 1년 사원계약정리법
[ 팩트폭격 ]
· 2018년 3월 8일자로 일명 '1년 방송정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이 법은 방송사가 정부로부터 재승인 및 재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시청자 및 채널 가입자의 시청권 피해를 줄이고 해당 방송사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자
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을 약간 응용한다면 위 1번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즉 '1년 사원계약정리법' (이하 '1년 사원정리법') 이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
른다면 2019년 1월 9일이 근무종료일이 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산입이 된다
고 나와 있는데요.
정리법 조항에서는 1년 단위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 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기간제(최대 1년)-시간급 체제
[ 팩트폭격 ]
· 올해부터 근로계약서가 크게 두 가지 개정되었죠.
첫째, 근무시작일(입사일) 외로 근무종료일(퇴사일)이 지정이 추가되었고,
둘째, 변경 전 근로계약서 작성자들도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확인받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기간제 사원은 기간제 사원의 룰을 적용받습니다.
인원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요.
1. 장기사원(1년 이상)-시간급 체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전일제(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이 있음
2. 기간제(최대 1년)-시간급 체제
cf). 주식회사움 신세계몰 물류센터(2016)에서는 기간제(최대 1년)-월 급여 체제
3. 단기사원(6개월 미만)-시간급 체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시간제, 파트타이머 등이 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원 구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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