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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폭염도 이정도면 '재난'…법정 재난에 포함 적극 추진

Jacob, Kim 2018. 7. 19. 19:06






▣ 2018년 7월 18일자 아시아경제 자료( http://blog.daum.net/byzantine1988/3049 ) 에 대한 뉴스1 답변이십니다.  






2018년 7월 19일자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폭염 제외…체계적 대응 못해
정부 관계자 "법 개정 여지 충분해"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폭염에 따른 피해 수습 및 예방에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등이 내려지고 있지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지침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폭염을 4~5단계로 세분화한 뒤 고위험 단계에 이르면 총리 등이 직접 나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가상 2차대전사 - 노르망디 침공 방어전 세부에서 예시그림으로 위수령 발령시 한국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14개 여·사단(출처 : 프레시안) 올렸습니다. 원 2차대전사에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군이 독일군 점령구역인 프랑스에 주둔하는 그림이 더 어울리지 않느냔 반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바그라치온 작전으로 독일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45만 병력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서부 독일 방어에 필요한 보충병력 마련*을 위해 한국군이 아니라 일본군(2차 대전 후 일본 육상자위대)이라도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독일군을 도울 여력이 없었지만*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원 2차대전사와 달리 독일군이 잘 싸워준 덕분에 독일은 체계적으로 전쟁 경험을 쌓아 무기체계를 진보시켜 나갈 수 있었고 머나먼 동맹국 일본도 독일의 지원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출처 : 성준씨의 꼬인 2차대전사).


* 원 2차대전사에서 일본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월과 9월에 걸쳐 독일에 소련과 휴전을 해야 한다고 외교적으로 설득

   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군이나 한국군은 공통점으로 소련군에 맞설 전력은 아니면서도 A급 정예부대에 준하는 군사력과

   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있으나 일본군은 연합군 측에서 싸운 한국군과 달리 '전쟁 자산'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전쟁기간 미군

  대항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8대 국회 때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흐지부지됐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올해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78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가축 폐사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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