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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공식] ‘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 신규노선 등 제한

Jacob, Kim 2018. 8. 17. 22:02






2018년 8월 17일자





국토부, 에어인천도 유지 결정





[기사 전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논란이 일었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자문회의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10여 명의 법률·경영·교통·소비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면허 자문회의 의견 등을 수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 취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 “법률 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 자문회의 /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비용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진에어의 경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70107010301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