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 2020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국민일보] ‘해고 금지’ 마두로 vs ‘해고 완화’ 한국경총… 코로나19 대책 제각각
고용노동부 "2020년 3월 22일부터 김상우 사원 근로계약 매년 연장"
삼구아이앤씨 측 "이럴 순 없다…(사실상의) 쟁의행위다"
김상우 사원 왈 "이 회사에서 노조(이하 '노사협의회')는 요식행위에 그친다. 이 노사협의회는 사 측의 '고용 위협'으로부터 사원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 측의 이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조직 기구일 따름이다.
사원의 권익은 사 측의 재량을 쳐다볼 뿐이다. 지난 2년은 '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조 역할을 정부·교육센터가 해 주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었다.
사 측에 정확하게 경고한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김상우 사원의 고용 안정을 흔들지 말라. 그 때 가면 사 측에서 감당키 어려운 더 큰 사단이 벌어진다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바로 알게' 해 줄 것이다."
아래는 기사 전문.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3908&code=6114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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