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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뉴스분석] 정면충돌이냐, 노사 합의냐… 갈림길 선 '파리바게뜨 사태'

Jacob, Kim 2017. 12.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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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자





제빵사 상당수 합작사 선택

고용부 "노사 합의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 필요없을 수도"
사측 "얼마든지 대화 용의"
노조 "직고용외 차선책 필요"





[기사 전문]




꼬여만 가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정면충돌과 협상의 갈림길에 섰다. 고용노동부는 1차 과태료 162억여원을 부과하면서도 “노사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내놓으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며 노사 합의에 무게를 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계열 노조도 “직고용 외에 차선책도 필요하다”고 나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 과태료 162억원 부과




/ 18년 1월말 스케쥴 제시(남은 6개월여)(SKD예시)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로부터 제출받은 직고용 거부 확인서는 3682개로,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로 집계됐다. 이 중엔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빵사의 상당수가 직접 고용 대신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2억7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1차로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고용부는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추가로 100명의 직고용 거부 확인서를 낼 계획이고 350여 명의 휴직자 및 퇴사자도 설득할 계획이다. 이 숫자를 3682명에 더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700여 명)과 일부 제빵사만 직고용 거부를 하는 셈이다.



○ 법적 공방 피할까


상당수 제빵사들이 ‘해피파트너즈’로 마음을 돌리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파리바게뜨 노조 관계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제빵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직고용 외에 차선책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정 공방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본사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과 별도로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와 파리바게뜨는 노사 간담회를 곧 열 예정이다. 지난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통보를 한 이후 제빵사 노조와 파리바게뜨가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노조와 파리바게뜨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높게 기대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풀린다면 모든 과태료 처분이 필요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202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