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입법·규제 125

[전자신문] '생존 위기' 대형마트에 '상생 강제'하는 국회

2020년 6월 11일자 출점 제한 연장·지역 고용 의무화 등 규제 강화 기조 개정안 발의 잇달아 업계 "온라인에 치이고 코로나 직격탄" 현실 외면한 정책…산업 경쟁력 악화 [기사 전문]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유통 대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연장하고 지역상권과 상생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프라인 유통 업황의 쇠락에도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졌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전부 대형 유통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0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을 의무화하고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현행 유통상생발전협..

[전자신문] 승자없는 규제 '백화점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선될까

2020년 6월 7일자 [기사 전문] 백화점 업계를 옥죄던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심사지침이 시행 반 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올해 말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당 지침이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혜를 예상했던 납품업체들이 먼저 나서 지침 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규제 명분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 의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현재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백화점이 판촉비 50%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납품업체가 할인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패션 납품업체가 정부에 지침 완화를 적극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올해..

[전자신문] 복합몰·아웃렛·백화점까지?…의무휴업 확대 '유통법 개정안' 논란

2020년 7월 1일자 이동주 민주당 의원, 규제안 대표 발의 주말 고객 비중 높아 매출 타격 불가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도 포함 업계 "내수 침체 상황서 과도한 규제" [기사 전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 아웃렛,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강제휴무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

[헤럴드경제] 1+1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전면 재검토”

2020년 6월 21일자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라면이나 우유, 과자 등을 다시 재포장한 ‘묶음 상품’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던 환경부가 업계 혼선이 빚어지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의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새로운 규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22일 내놓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 자리에서 재포장금지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

[전자신문] '논란 10년' 대형마트·SSM 출점규제,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

2020년 5월 26일자 [기사 전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출점 규제를 3년 추가 연장하는 정부안이 나왔다. 규제 기간을 늘린 고강도 규제에 유통업계가 위기에 몰렸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형마트의 규제 실효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 존속 기한을 올해 11월 23일에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전통시장 경계 1㎞ 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유통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