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복합몰·아웃렛·백화점까지?…의무휴업 확대 '유통법 개정안' 논란
2020년 7월 1일자 이동주 민주당 의원, 규제안 대표 발의 주말 고객 비중 높아 매출 타격 불가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도 포함 업계 "내수 침체 상황서 과도한 규제" [기사 전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복합쇼핑몰, 아웃렛,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강제휴무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